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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제정시행 2021-10-01농림축산식품부 · 제54호 · 공포 2021-10-01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농축산물의 수출검역협상 타결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 및 조정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및 역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차년도에 신규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이하 "검역협상"이라 한다)을 추진할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검역협상이 진행 중인 품목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신규 검역협상 개시 전 추진품목에 대한 수출업계, 생산자 단체,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시장 동향,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ㆍ외 전문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

2.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

3.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

4.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사업처장

6. 수출협회, 산업계, 대학 등의 농축산물 수출 관련 전문가 중 20인 이내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2항제6호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의 경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국내 수출역량 파악 등 자료준비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동물ㆍ식물 수출 검역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위원회에는 농산물 및 축산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의 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지원과장 및 동물검역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대국의 검역조건 및 검역수준 등을 통한 검역 협상 타결가능성 있는 품목 파악

2. 진행 중인 국가ㆍ품목의 수출검역협상 현황 점검 및 절차 촉진 방안 등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차년도 신규 검역협상 추진 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시장구조, 자급현황, 구매력, 경쟁국 등 현지시장 정보를 파악하여 제6조의 분과위원회의 장에게 제공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매년말 정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차년도 검역협상을 위한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 일자와 내용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개의 정족수에 포함시킨다.

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장 제출 위원을 제외하고는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을 구한 경우에는 출석 관계인에 준하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출석 또는 자문을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무) #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서식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과 승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위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추가 절차 없이 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한다.

간사는 위원 변동사항 발생 시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7일 이내에 재적위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심의결과 보고) #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동ㆍ식물 수출검역 담당자는 의결된 내용을 수출검역 협상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