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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일부개정시행 2023-09-2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제213호 · 공포 2023-09-2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청년세대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청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활동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활동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청년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청년활동 기획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내 및 해외지역회의 청년위원회 주관 청년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임명된 지역회의 청년위원장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지역회의 청년위원장

3. 청년 자문위원 중에서 대표성, 전문성, 참여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의 직무)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안 정리, 사무 등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안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과 표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지역회의 청년위원회 위원 중에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 외부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 등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원격영상회의) #

위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종류와 직무, 위원 구성, 소위원장 선임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업추진단 등 ) #

위원회는 청년활동과 관련한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 내에 사업추진단 등 특별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단 등 특별 기구의 종류와 직무, 위원 구성, 대표 선임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조요청) #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청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사항을 지역회의 부의장, 협의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역회의 부의장, 협의회장은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등) #

사무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