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활용계획 작성방법) #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활용계획의 수립배경 및 목적은 법 제정 목적, 활용계획의 공간적 범위 및 활용구역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작성
2. 활용계획의 사업명칭은 댐의 명칭을 포함하여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과 같이 결정
3. 활용계획의 여건분석 부문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가. 대상 지역의 특성과 현황은 해당 댐이 속한 시ㆍ군ㆍ구의 문제점과 잠재력 등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서술
나. 활용구역 주변에 활용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이 있는지 조사하여 기술
다. 관련계획 및 법률 검토는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관광기본계획 등과 같은 국가계획과 시ㆍ도종합계획, 관광개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경관계획,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등의 지역계획 및 지자체 환경계획과 관계 법률 등을 분석하여 기술
라. 법적 규제사항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공간적 범위가 있는 규제사항 등은 도면으로 제시
마. 활용계획 승인 이후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하여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환경성 검토 등의 기초조사 사항을 포함(다만, 법 제16조제1항 특례사항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시「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의 수질보전 부문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음)
바. 종합분석은 스왓(SWOT)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과제를 도출
4. 활용계획의 기본구상 부문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가. 계획목표년도까지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추진전략 및 세부실천과제를 포함한다)을 제시
나. 활용사업, 활용구역을 통해 추구하는 공간적 변화와 기본골격에 대하여 제시해야 하며, 기본구상의 내용은 여건분석의 내용과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도록 수립
5. 활용계획의 부문별 계획 부문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가. 활용사업별 세부 내용과 활용구역에 관한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문별 계획을 서술
나. 댐 주변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활용하는 활용사업별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활용구역 입지의 상세한 기술 및 토지이용규제사항과 저촉여부, 법적 쟁점사항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기술
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적성평가에 기초하며, 간선도로 등 광역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활용구역 내부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 제시
라.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도시ㆍ군계획시설, 공공시설,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다음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제시
1)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현황과 미래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활용사업과 활용사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동시성이 확보되도록 작성
2)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의 기반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기술
3)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저감과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적화로 계획
마. 환경계획은 환경성 검토결과에 기초해야 하며, 활용사업이 대상 지역의 수질, 생태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기술
1) 수질보전 및 개선 계획은 계획 오수량에 근거하여 발생하수를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2) 생태계 등 환경보전계획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획 대상지에서 제외하거나 개발을 불허. 다만,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 생태적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 마련 필요(생태ㆍ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3) 산지 전용 시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하여 이질적인 지형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 필요
4)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경관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 수립
5) 하천, 호소, 그 주변지역의 생태 및 경관을 충분히 보전토록 하며, 우수한 수변경관의 조망점에는 자연경관과 조화(색채, 재료)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조망 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계획 수립
6)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 수립 필요
바. 방재계획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자연 및 사회 재난으로 구분하여 방재계획을 제시
사. 재정계획은 소요토지의 확보,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다음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제시
1) 투자계획은 분야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한 다음 연도를 시작으로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제시
2) 법에 따라 추진할 사업을 대상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로 구분하여 사업별로 개략적으로 작성(단위는 백만 원으로 한다)
3) 파급효과 추정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산업연관표의 최근 자료 등을 활용한다. 이 경우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취업(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전국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로 구분하여 제시
아. 사업유지관리계획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후 수익의 추정,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향후발전가능성 전망 등을 포함
1) 법 제23조에 따라 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고, 유지관리비용,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기타 활용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2) 기타 계획 : 활용구역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국비를 지원받는 환경보전 및 개발 관련 사업을 제시
3) 현황과 여건분석, 사업계획, 재정계획 중심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