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공항명칭 관리지침

공항명칭 관리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06-11국토교통부 · 제400호 · 공포 2024-06-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명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같은 법 제6조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고자 하는 공항의 명칭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6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와「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3. "공항운영자"란「항공사업법」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공항시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같은 법 제6조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려는 공항명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공항명칭 지정ㆍ변경 절차

제4조(공항명칭 지정 또는 변경 원칙) #

공항명칭은 공항 소재지 시ㆍ군명을 단독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명 사용이 곤란하거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표 도시, 지리적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대표 도시명(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3.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ㆍ면ㆍ리ㆍ동

4. 지리적 명칭(예시 : 새만금)

5. 도서명

6. 그 밖에 공항명칭으로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소재지+대표도시", "공항인접 2개 도시" 등 2개까지 지명 병기를 허용할 수 있다.

공항의 영문명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

공항명칭을 변경하더라도 ICAO 지명약어 4문자 코드 및 IATA 공항코드는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항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ICAO와 IATA 등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지명약어 및 공항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

사업시행자는 공항명칭안을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고시(이하 "준공확인고시"라 한다) 1년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 협의,「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확인고시 6개월 전까지 공항명칭을 확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항명칭을 준공확인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준공확인고시에 표기된 공항명칭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항시설관리권 등록, 각종 안내간판 및 표지판 표기 등 공항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행정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신청 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항운영자에게 공항명칭의 변경을 신청(이하 "신청지자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합의를 하여야 한다.

1. 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 등 산업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2. 공항이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존 공항명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항의 경쟁력 강화 등 합리적인 공항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변경절차) #

신청지자체는 공항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항명칭 변경신청 내용(당초, 변경) 및 사유

2.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한 서류

3.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4. 소요비용 추계서 및 집행계획서

신청지자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청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항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게재하거나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신청서류, 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국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한 혼란 야기 등 편의성 저하,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주민의 반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 간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항명칭 변경에 따라 제반비용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항 경쟁력 저하 등 공공성 측면에서 변경의 이점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3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항운영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항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후에 항공정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반대의견을 제시한 기관이 있는 경우 신청지자체는 해당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된 공항명칭을「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 후속조치) #

공항운영자는 변경된 공항명칭(지명약어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변경된 공항명칭에 대해 공항시설관리권, 관리대장, 각종 안내간판 및 표지판 변경 등 공항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행정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9조(비용부담) #

신청지자체는 공항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소요비용(공항명칭의 변경에 따른 안내표지ㆍ안내방송, 장비, 시스템 등의 설치, 정비, 교체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말한다)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공항청사, 구내도로 등 공항결정구역 내 시설 소유ㆍ관리자, 항공사 등으로 부터 제반 비용을 제출받아 신청지자체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그 외 소요비용은 신청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소유ㆍ관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유효기간) #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