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품질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에 설치하며, 주요 분야별로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정보 품질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
2. 신기술 도입(R&D 등) 또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 의해 생산되는 해양정보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
3. 품질처리(검증)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4. 기타 해양정보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품질검증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자문 또는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해양관측과장, 해양예보과장, 수로측량과장, 해도수로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해양정보화팀장,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1. 해양관측분야
2. 해양예측분야
3. 수로측량분야
4. 해도제작분야
5. 위성정보분야
6. 해양공간정보 및 표준분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원장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4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촉직 위원들의 잔여임기와 같다.
⑥ 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과 기획예산팀장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둔다.
제5조(운영) #
① 품질검증 결과 검토 및 품질관리 개선사항 논의를 위한 위원회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정기회의 일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수시 회의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각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검증위원회 안건에 따라 작성하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이나 해양정보 자료 예시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안건과 관련 참고 자료를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거나 보안과 관련하여 외부 자료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비대면의 방법으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이나 온라인 회의를 통해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한 추가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항을 안건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된 생산부서 담당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⑨ 위원장과 각 위원들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
①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분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해당 분야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야 부서장이 되며,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분과위원을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분야 분과위원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를 통해 자문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분과위원장은 안건에 대해 정책적인 결정이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 전체 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안건의 검토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위원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⑧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부서의 팀장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해양정보 품질검증) #
① 해양정보 품질검증 대상은 국립해양조사원과 그 소속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에서 생산하고 관리 및 서비스하는 정보로 한다.
② 품질검증을 위해 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검토 등으로 알게 된 품질 오류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대한 품질검증 결과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다만, 국가안보 등 보안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 등 지급) #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와 원고료 등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