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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04-25국민권익위원회 · 제326호 · 공포 2025-04-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 지원제도"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을 말한다.

2. "적극행정국민신청"이란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행정기관"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2장 신청 및 배정

제3조(신청 및 접수) #

신청인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하려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및 취지, 소관 행정기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및 취지 등을 기재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고,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적극행정국민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을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표자 선정) #

신청인은 동일한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첨부하거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대리인의 선임) #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첨부하거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내용의 확인) #

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분류 및 의견제시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국민신청 내용과 관련된 자료제출,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소관행정 기관 배정) #

위원회는 분류를 마친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관련 자료 등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이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소관 행정기관을 변경ㆍ추가하여 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소관 행정기관에 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시) #

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1.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거부 통지를 받은 민원 또는 불채택된 국민제안의 내용

2. 거부 통지를 받거나 불채택된 사유가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한 사유 등과 관련되는지 여부

3. 적극적으로 처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

4.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제3장 소관 행정기관의 접수 및 처리

제9조(소관 행정기관의 접수) #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배정받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직접 제출받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접수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는 각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그 운영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분류ㆍ배정 받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의 보완) #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국민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준용한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의 취하) #

신청인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하기 전까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및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취하하여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을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기록에 함께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병합처리) #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둘 이상의 신청이 같은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신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신청의 성격, 종전 신청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신청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기한) #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제7조에 따라 배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의 제6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의 개최가 필요한 사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소관 행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제14조(신청의 처리) #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1.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민원의 거부나 국민제안의 불채택 통지에 대하여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한 경우

2. 민원의 거부나 국민제안의 불채택 통지를 받은 이후 법령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신청내용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기존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결과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고도 신청내용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때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7.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같은 호 가목 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나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9.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 신청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제기한 경우

11. 제10조 제2항에 따른 2차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12. 신청인이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취하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14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한 경우 위원회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및 제13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문결과

2. 신청인의 신청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종결 처리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1.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기간, 처리결과 등 운영ㆍ처리 현황

2. 적극행정 제도 활용 실태

3.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따른 법령ㆍ규정, 제도 등 정비 사례

4. 신청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요청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국민신청제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3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적극행정국민신청 건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여부 및 처리결과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재검토 등의 의견을 요구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