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과학자료"란 기상(기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자료로서 기상과학에 관한 학술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이란 각종 경연(競演), 실험ㆍ실습, 강좌ㆍ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ㆍ탐구ㆍ연구 등의 프로그램으로서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국립기상과학관"이란 기상과학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2장 관리 대상 및 분담업무
제3조(관리 대상)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국립기상과학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8., 2024. 7. 1., 2025. 2. 11.〉
1. 국립대구기상과학관: 대구지방기상청 운영
2.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전주기상지청 운영
3. 국립밀양기상과학관: 부산지방기상청 운영
4.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청주기상지청 운영
5. 국립충남기상과학관: 대전지방기상청 운영
6.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광주지방기상청 운영
제4조(업무의 분담) #
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9. 18.〉
1. 국립기상과학관에 관한 기상청 소관 법령ㆍ행정규칙 운영
2. 국립기상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3. 국립기상과학관의 연도별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총괄
4. 국립기상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대내외 협력
5. 제8조에 따른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협의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