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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1-12-21국립남도국악원 · 제63호 · 공포 2021-12-2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

대관할 수 있는 국악원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악당

2. 세미나실

제3조(대관) #

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악원 자체의 업무추진 및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할 수 있다.

1. 전통예술의 전승ㆍ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지역 전통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주요행사

제4조(대관신청) #

국악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각본 또는 공연목록이나 행사계획서(행사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자 또는 행사 주최자의 성명ㆍ주소

2. 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3. 공연 또는 행사의 회수 및 시간

4. 출연 예정인원 또는 행사참가 예정인원

5. 공연자의 공연경력(공연인 경우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신청은 이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기간은 매 반기 개시 80일전부터 60일전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

2.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행사를 하는 경우

3. 국악원 자체공연 및 대관일정의 공백으로 대관이 가능한 경우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대관여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의 만료일부터 15일(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당해 대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장은 대관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대관일수의 기준 등) #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 그 대관일수는 5일이내로 하고, 1일 공연 또는 행사회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원장은 대관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성, 작품성, 지명도, 공연실적이 객관적으로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순으로 대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국악원 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2(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대관 신청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국악원에 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

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 한다.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 하되, 외부전문가를 2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국악원에 재직 중인 사람

2.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당일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3(대관심의위원회의 회의록) #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적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대관를 신청한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회의록 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시 원장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대관의 금지)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후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9조 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2회 이상 대관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2. 타인의 공연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대관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제7조(대관내용의 변경) #

원장은 국악원의 업무 또는 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공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의 기간이나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 및 공연자와 공연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다.

1. 대관일 및 대관시설

2.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 연습 및 장치일시

대관일 및 대관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관 예정일 2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대관 요청일이 대관 가능한 날일 때에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 연습 및 장치일시를 변경하려는 자는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료 등) #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된 기한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국악원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취소 신청을 하고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납부된 대관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한다.

원장은 제9조제2항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주최(공동주최를 포함한다)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비수익성 공연 또는 행사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대관의 취소 등) #

원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신청을 할 때에 제시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르게 공연이나 행사를 한 때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원장은 대관예정인 남도국악원 시설이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통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 #

원장은 국악원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공연 시에 국악원 기술요원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을 필요로 할 경우 대관신청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대관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손해배상) #

국악원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