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재활원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무과 겸직허가 담당이 한다.
제3조(심사대상)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겸직허가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한다.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5.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