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수행방식에 따른 연구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연구"란 질병관리원 예산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질병관리원 소속 연구자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직접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질병관리원 예산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질병관리원 연구자 이외의 자와 계약 등의 협약을 통해 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3. "수탁연구"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재단법인, 사단법인, 산업체, 대학,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및 연구시설장비를 제공받아 질병관리원이 수탁연구기관으로 직접 또는 용역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다만,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로부터 사업비를 재배정 받아 수행하는 연구는 제외한다.
4. "공동연구"란 자체연구 중 협약에 의하여 국내ㆍ외의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비,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 등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② 연구과제의 관리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담당부서"란 자체연구와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질병관리원 내 부서를,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과제에 대해 발주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원 내 부서를 의미한다.
2. "연구책임자"는 자체연구 및 수탁연구등의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질병관리원 소속 연구자를 말하며,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의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질병관리원 소속의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질병연구원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및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연구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심의와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와 연구책임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추진계획(목적, 예산, 수행방법, 목표 달성도 등)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과제의 종결, 계속, 변경, 연장, 통합여부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