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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제정시행 2021-07-20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제37호 · 공포 2021-07-20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

장항해양수산 사무소장은 소관사항 심의 시에 한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에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군산청 소관 수입업무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

3. 수입금의 결손처분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요구) #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이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안의 긴급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 #

위원장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등) #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

위원장은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인척이 관련되는 의안

2.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 의결에서 기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