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산청 과장급 공무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제3조(임기) #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인의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준수의무) #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심사 의결에서 기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대상)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성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이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2. 하도급계약금이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9조(심사방법 등) #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 개최) #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예정일부터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 안건의 설명은 군산청 소관부서의 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