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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제정시행 2021-07-20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제36호 · 공포 2021-07-20

제1조(목적) #

이 예규는「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산청 과장급 공무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제3조(임기) #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인의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준수의무) #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심사 의결에서 기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대상)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성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이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2. 하도급계약금이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9조(심사방법 등) #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 개최) #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예정일부터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 안건의 설명은 군산청 소관부서의 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