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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4-07-05보령해양경찰서 · 제2024-13호 · 공포 2024-07-05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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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제외 :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