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비밀보호
제1절 비밀취급인가
제3조(비밀취급인가권자) #
① 영 제9조 및 훈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진다.
1.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Ⅰ급 내지 Ⅲ급 비밀취급인가
2. 소속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Ⅱ급이하의 비밀취급인가
② 영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지정한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비상근 회장인 경우 상근 부회장을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비밀취급인가대상자) #
① 비밀취급인가대상자는 별표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임명해서도 안 된다.
1. 영 제10조제3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사실이 있는 자
2. 훈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
제5조(비밀취급인가) #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 차관 및 본부 실ㆍ국장,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장관 비서관, 비밀보관책임자(정책임자에 한한다)는 임명(별도 지정사항을 포함한다)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 후 비밀취급인가를 해야 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직원이 속해있는 부서의 장(이하 "비밀취급인가제청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를 제3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