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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1-10-2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13호 · 공포 2021-10-29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관업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수사처의 자체감사에 관하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감사종류) #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수사처의 각 부ㆍ관 및 과(담당관 포함) 등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감사. 다만, 수사처의 직무 특성상 감사 실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특정감사: 감사대상부서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감사대상부서 소속 공무원의 윤리의무ㆍ복무규정 위반사실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5.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처장이 수사처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이 경우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일상감사의 감사대상부서ㆍ대상업무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0. 29.〉

7. 사전컨설팅 감사: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 등 규제 관련업무 및 법령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는 등의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이 경우 사전컨설팅 감사의 신청대상ㆍ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0. 29.〉

제4조(감사실시계획) #

감사(일상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권감찰관이 처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부서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방법

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6. 감사공무원

7.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반의 편성) #

감사반은 인권감찰관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인권감찰관실 소속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장이 따로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을 지정할 수 있다.

처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사 통지) #

처장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실시 통지서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반이 감사통지서를 지니고 감사실시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

인권감찰관은 감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사사항과 관계있는 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증명서ㆍ경위서ㆍ진술서ㆍ확인서, 그 밖의 관계문서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그 밖의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부서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인권감찰관은 감사대상부서 소속 공무원이 감사반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하는 등 수감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권감찰관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증거서류의 징구 등) #

감사반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관계서류 및 기록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서 징구할 수 있다.

서류 이외의 증거에 대해서는 현품수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제9조(감사대상부서의 개선안 제출 등) #

감사대상부서는 수사처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인권감찰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인권감찰관은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현지시정) #

인권감찰관은 감사시행 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 시정 지시서를 작성하여 해당 직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확인서ㆍ문답서 등의 청구) #

감사반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2)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4호(1)서식의 질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카드 비치) #

인권감찰관은 책임 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 억제를 위하여 감사대상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인권감찰관이 감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감사의 지양) #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의 생략) #

처장은 감사대상부서가 자율적으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감사결과 보고) #

인권감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명 및 감사실시 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감사총평

5. 중점감사사항

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등

제16조(감사결과 처리) #

처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변상처분 지시서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징계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조치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처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처장이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처장은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감독자도 연대하여 문책할 수 있다.

인권감찰관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에서 감사결과의 대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지 강평을 실시할 수 있고, 감사결과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전담자 지정 및 감사조치 미이행 부서에 대한 처장 보고, 재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재심의 신청 등) #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이나 관계 직원은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처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따라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인권감찰관에게 제출한다.

인권감찰관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처장에게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처장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재심의 신청 검토) #

인권감찰관은 재심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ㆍ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은 필요시 직접 감사에 종사한 자를 제외한 제3자로 하여금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등의 추천) #

인권감찰관은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으로서 비위방지,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처장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적극행정면책) #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내용을 취소,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고, 이 훈령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또는 공판 관련 사무 등 준사법행위에 해당하는 수사처 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2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대상부서의 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9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