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 연구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장 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제4조(연구시설장비책임관 및 전담조직) #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기획조정부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운영지원과에 둔다.
③ 전담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시설장비 활용점검 및 관리(등록,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공동기기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조직은 위원회 업무수행과 연구시설장비 구축, 활용점검 및 관리, 공동활용 및 공동기기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부서의 준수사항) #
①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