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1,330,000원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가.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나. 직종별 공제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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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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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중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