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 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삭제 <2022. 12. 30.>
4. "자원관리 소관과장"이란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자원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병역판정검사과장"이란 입영판정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본인선택"이란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석"이란 지방병무청별로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선택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8. "병역판정검사의사"란 입영판정검사를 수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을 말한다.
제3조(입영판정검사 계획수립) #
① 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입영부대 현황을 요청하여 매년 10월15일까지 인수한다.
② 병무청 현역기획과장, 현역입영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산업지원과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음 연도 현역병 및 군사교육소집 일자별, 지방청별 입영 계획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 12. 29.〉
③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의 입영판정검사 계획을 매년 11월 20일까지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 계획에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자체 입영판정검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영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일자 별도 설정
2.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일자를 결정한 후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개정 2026. 1. 7.〉
3.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기간의 종료 등으로 입영판정검사를 다른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