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단체 신규지정(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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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단체 재지정(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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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25년 12월 31일
4.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5. 공익단체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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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익단체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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