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찰"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인권감찰관의 직무를 총칭한다.
2. "감찰담당직원"이란 인권감찰관[인권감찰관 공석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감찰의 준칙) #
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할 것
2.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감찰대상자 소속 부서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3. 수사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4. 감찰에 필요한 자료요청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 부서의 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것
5. 감찰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제4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의 자문) #
인권감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처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감찰대상자의 협조) #
① 감찰대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답변
2. 증거물 및 자료제출
3. 출석과 진술서 제출
4. 그 밖에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② 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제6조(포상추천) #
인권감찰관은 감찰업무 처리과정에서 공익에 현저히 기여하거나, 공무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발견한 경우 대상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제보자 보호 등) #
① 감찰첩보 제보자 및 신고자에 대하여는 첩보제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보호에 노력한다.
② 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에 따른 감찰 결과 부패척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찰첩보 제보자나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예규로 정한다.
제8조(감찰정보의 수집) #
① 감찰정보 업무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규율과 질서를 바로 잡고 처장의 인사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감찰정보 업무는 탐문, 여론조사 및 비노출 관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수행할 수 있다.
③ 감찰담당직원이 감찰정보 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인권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권감찰관은 감찰담당직원이 수집한 자료 중 제1항에 따른 감찰정보 업무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수시로 처장에게 보고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장에게 보고한 자료 중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한 비위사항 조사ㆍ처리 방법에 따른다.
제9조(조사의 개시 등) #
①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ㆍ비위 사항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한다.
②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권감찰관이 정한다.
제10조(근무시간 외 감찰조사) #
감찰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에게 별지 서식의 근무시간 외 조사동의서를 받아 근무시간 외에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참고인 조사 등) #
① 감찰조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감찰대상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ㆍ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
① 인권감찰관은 비위조사업무와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수사처 소속 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찰ㆍ감사 관련 서류ㆍ장부 등 자료의 제출
2. 시설ㆍ집기 제공
3. 필요 인원의 지원
4. 그 밖에 감찰ㆍ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인권감찰관의 요구가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경우와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 및 공소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처리) #
① 비위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② 비위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비위조사 결과 범죄혐의나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처리 당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조사대상자의 업무처리 실적이나 평소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비위조사 결과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처장은 인권감찰관 또는 감찰조사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의 각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⑥ 비위조사 결과 비위사항이 경미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공적 및 평소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자료존안 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통계의 유지 등) #
인권감찰관은 감찰결과 등에 관한 통계를 유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수사처의 발전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및 정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언론공표) #
① 감찰결과는 원칙적으로 언론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찰조사가 종결된 사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찰대상자의 직급ㆍ결정내용ㆍ이유요지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
1. 고의적인 직무관련 비위행위
2.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
3. 감찰대상자가 감찰결과에 대하여 언론공표를 요청하는 사안
② 인권감찰관은 감찰결과의 언론공표와 관련하여 감찰대상자 또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감찰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경우 감찰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보호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감찰결과의 언론공표 여부는 처장이 수사처 감찰위원회 또는 인권감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16조(기타 공개) #
언론공표 이외의 감찰결과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찰담당직원이 될 수 없다.
1.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경고ㆍ주의 또는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그 밖에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
제18조(교육) #
감찰담당직원은 감찰관련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감찰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