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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예규제정시행 2021-06-2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17호 · 공포 2021-06-2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및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종류) #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하 "참고인등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운임ㆍ일당ㆍ숙박비 및 식비

2.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부터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운임ㆍ일당ㆍ숙박비 및 식비

3.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신 지불한 비용

제3조(운임, 일당, 숙박비 및 식비) #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

운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를 준용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

감정료는 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통역료는 시간당 25,000원으로 하고,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처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의 사정에 따라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 및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제5조(감정인 대불금) #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신 지불한 비용은 처장이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전액 또는 그 중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부지급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비용의 청구) #

참고인등 비용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비용청구 및 영수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