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및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종류) #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하 "참고인등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운임ㆍ일당ㆍ숙박비 및 식비
2.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부터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운임ㆍ일당ㆍ숙박비 및 식비
3.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신 지불한 비용
제3조(운임, 일당, 숙박비 및 식비) #
①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
② 운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를 준용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
① 감정료는 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통역료는 시간당 25,000원으로 하고,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처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의 사정에 따라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 및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제5조(감정인 대불금) #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신 지불한 비용은 처장이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전액 또는 그 중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부지급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비용의 청구) #
참고인등 비용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비용청구 및 영수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