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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에 관한 규정

훈령제정시행 2021-06-1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4호 · 공포 2021-06-1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