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의 신청ㆍ대출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기관"이라 함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추천"이라 함은 공단이 자금 실수요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조건 및 대출범위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라 함은 공단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ㆍ수협은행(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승인"이라 함은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ㆍ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요자금"이라 함은 융자지원 대상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등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8.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0.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11. "계속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2. "사업의 착수일"이라 함은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복합사업인 경우에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13. "목적외 사용"이라 함은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자금지원 대상 및 조건
제4조(지원대상자) #
자금지원대상자는 제5조의 지원대상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