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위원회의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소속 직원, 위원회와 계약 또는 고용 관계에 있는 단체 및 사람, 업무 등으로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출입하는 단체 및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외 기관 및 단체"이라 함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각급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 "단위부서"라 함은 과장급 직위의 자(조사지원팀장 포함)를 장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비밀취급"이라 함은 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보안대책"이라 함은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미리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5. "보안조치"라 함은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예방ㆍ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ㆍ사후 행위를 말한다.
6. "보안성 검토"라 함은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장 보안업무 관리
제4조(보안관계관) #
① 위원회는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관계관을 둔다.
1. 보안담당관
2. 분임보안담당관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
4. 그 밖에 비밀보관책임관, 보호지역 및 장비 관리책임관, 보안업무담당자 등
② 보안관계관은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보안관계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