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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4-06-24농촌진흥청 · 제2024-10호 · 공포 2024-06-24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 공고) #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개요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제3조(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 계획

3. 교수요원 확보현황(계획) 및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명서류

4. 강의실, 실습장,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 또는 확보계획

5. 수강료 등 산출근거를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6. 교육생 선발기준 및 학사운영 규정

제4조(신청서류의 심사 등) #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 접수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한다.

1. 서류심사

2. 현장심사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기타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제도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해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 중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직무윤리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 회의 진행 등) #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정 변경신청) #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기관명, 대표자, 사무소 주소 등 규칙 별표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며(현장실습교육은 제외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수증명서 발급명단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영농경력 3년 이상의 농업인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선택과목 중 농업분야에 한하여 교육시간의 50%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교육내용 확인ㆍ점검) #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협조를 얻어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시설, 교육과정,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