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압수물의 접수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압수물의 접수) #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수사처검사로부터 압수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압수물과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ㆍ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수사기관의 이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압수물이 송부된 경우에는 압수물과 사건기록의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ㆍ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는 환가지휘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관계서류도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제3조(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 #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압수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조사하고 압수표에 수사처검사가 해야 할 명령의 요지를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
1.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공소제기요구서, 불기소 결정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3. 다른 수사기관에의 사건 이첩: 사건이첩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4.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재판서의 원본,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사유: 사건기록
제4조(압수물의 송부) #
①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첩서, 공소제기요구서, 불기소결정서 또는 몰수집행처분의뢰서에 압수물을 송부한다는 취지와 제2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의 보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2. 해당 사건이 수사처에 관할이 없어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몰수의 집행 및 처분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운반하기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이를 수사처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송부할 수 있다.
제5조(준용) #
압수물의 접수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 문언과 법과 제도의 취지, 법에 따른 수사처 업무의 성질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