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운동장"이라 함은 국립춘천병원 내에 천연잔디구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운동장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일체를 말한다.
② "사용"이라 함은 운동장의 시설물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행사"라 함은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④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⑤ "사용자"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 #
운동장 사용승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한다.
① 운동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 5일전까지 별표1호 서식의 운동장시설사용(변경)신청서 및 각 단체의 공식문서로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행사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신청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병원장은 제2항에 의한 운동장 시설사용(변경)신청을 승인 할 때는 그 신청인에게 별표2호 서식의 운동장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승인 우선순위) #
운동장 사용승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성, 공익성 행사를 우선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②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지역주민의 행사
2.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3. 기타
4. 병원장은 운동장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승인할 때 춘천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조건) #
운동장 사용승인조건에 있어 병원장은 사용승인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다음 각 호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승인 할 수 없다.
① 병원 재원환자 및 직원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④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시간) #
운동장 사용의 기본단위는 시간으로 하며, 시간대별 전용 사용자를 지정 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제7조(사용료의 납부) #
① 운동장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승인 통보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초과사용료 등은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병원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4의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출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료를 합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여 징수한다.
제8조(초과 사용료 등) #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
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동산면에 한함) 행사
2. 병원 체육동호회 및 직원
3. 행사의 공공성, 공익성등 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병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1.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3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50%를 반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 제1항의 경우 사용 개시일 후 5일 이내에 사용료의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 환불 할 수 있다.
③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의 세입) #
청사관리 주무부서는 제7조에 의한 사용료를 정산하고 세입부서에 인계하여 세입처리한다.
제12조(사용승인 취소) #
운동장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②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③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할 때
④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⑤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⑥ 기타 안전성 등 병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변상책임) #
운동장 사용자의 변상책임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에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당일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국립춘천병원 행사로 운동장 사용에 있어 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 준수규정) #
운동장 사용자가 설비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금지) #
이 지침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전 병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사용자 거절 및 퇴장)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② 술에 취한 사람
③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④ 기타 행사 참여자가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
제17조(개방제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동시설사용 및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시설의 개ㆍ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③ 기타 환자진료등과 관련하여 병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출입제한) #
다음과 같이 출입을 제한한다.
① 출입자 통제 : 운동장 사용 시 출입자 신원을 사전에 확인한다.
② 위생시설 사용통제 : 운동장 사용자는 음수대 및 화장실 등 운동장에 비치된 시설물을 사용한다.
③ 출입동선 제한 : 운동장 사용자는 주차질서를 준수하고, 본관동 등 부속시설물의 출입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