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우정관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특수업무수당의 종류) #
우정관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종류는 연구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현업작업장려수당으로 한다.
제4조(지급방법) #
① 특수업무수당은「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9조 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③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④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⑤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파견근무자에게는 파견 받은 기관의 등급 기준액으로 지급한다.
⑧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연구업무수당
제5조(지급대상) #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연구업무수당은「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수요원으로 발령받은 공무원으로서 우정인재개발원에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직접 강의(강의실에서의 강의, 실기지도, 토의주재 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