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및「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 직권면직심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승진심사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 #
① 국립춘천병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승진위원회 구성) #
① 승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각 과장 중에서 지정한다.
③ 승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승진위원회 소집) #
승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진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승진위원회 운영) #
① 승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승진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제출) #
간사는 승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직권면직심사
제8조(직권면직심사위원회 설치) #
①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이하 "면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면직위원회 구성) #
면직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직권면직심사 대상자의 해당 부서장(과장)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제10조(면직위원회 기능) #
면직위원회는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에 해당 되는 경우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면직위원회 소집) #
면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2조(면직위원회 운영) #
① 면직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면직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출) #
간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면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제14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설치) #
국립춘천병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의 규정은 준용한다.
제16조(평가위원회 기능) #
① 평가위원회는 국립춘천병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보건복지부통합관리대상 직렬 제외)을 대상으로 직급별ㆍ직렬별로 구분하여 근무성적평정, 평정등급 및 서열을 결정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업무는 평가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17조(평가위원회 소집) #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평가시기)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18조(평가위원회 운영) #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 제출) #
간사는 평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비밀누설 금지) #
승진위원회, 면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운영 세칙) #
이 규정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