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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규정

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5-19국립춘천병원 · 제387호 · 공포 2026-05-1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

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행정 주무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소집 및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의료기기의 수급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00만원 이상의 의료기기 구매 및 사양 선정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제5조(의료기기 구매심의) #

예상단가 500만원 이상 의료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구매심의를 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 구매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의료기기 활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구매심의 신청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을 충실히 작성하여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별지 제2호 서식 중 기존 유사장비의 보유현황, 운영계획,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

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7조(심의 결과) #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장이 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고) #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