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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예규제정시행 2014-12-16국립춘천병원 · 제236호 · 공포 2014-12-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입원병동과 낮병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낮병동 환자"라 함은 주간에만 입원하고, 통원하면서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 낮병동 환자 및 병동근무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원병동

제4조(근무시간) #

병동근무자(이하"근무자"라 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 근무하며, 일부근무자는 3교대 근무로 한다.

제1항의 3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요령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근무 수칙) #

근무자는 병실순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폭력행위 및 자해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후 처리한다

1.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2.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무자는 화재 발생 시 등에는 입원환자를 우선적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취침시간에는 최소한의 전등을 제외하고는 소등하여야 한다.

제6조(식사제공) #

환자의 식사제공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침식사 07:20

2. 점심식사 11:40

3. 저녁식사 17:30

근무자는 교대로 식사를 하여야 하며, 환자 식사 지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물품관리) #

입원 시 개인물품을 확인하여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물품은 별도 보관하거나 보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낮병동

제8조(낮병동 운영) #

낮병동은 공휴일 및 일요일 등을 제외한 정상근무일에만 운영한다.

낮병동 운영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9조(진료 등의 범위) #

낮병동 입원환자는 통원하여 일반 입원환자와 같은 진료를 받는다.

낮병동 입원환자에게는 중식을 제공한다.

제10조(개인물품관리) #

입원 시 개인물품을 확인하여 사고원인이나 분실우려가 있는 물품은 간호사실에 별도 보관하였다가 귀가 시 소지하도록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