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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3-24국립춘천병원 · 제382호 · 공포 2026-03-2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환자진료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ㆍ청구 등 제반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한 기구로써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성 평가"라 함은 객관적 근거기반의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진료비 심사ㆍ청구"라 함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심사지침에 따라 진료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임상심리과장, 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 부재 시 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

2.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ㆍ청구에 관한 사항

3.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결과 분석 및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진료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연 2회(상, 하반기) 이상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사안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제8조(의견청취) #

회의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을 다루는 경우 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견을 제공한 전문가에 대해 자체 기준에 따른 실비변상 성격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고)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안건 등 주요사항은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