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춘천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춘천병원 내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국립춘천병원 기획운영과장과 기획운영과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
제5조(의장) #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