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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09-0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89호 · 공포 2025-09-05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6.〉

1.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첩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 〈신설 2022. 9. 30.〉 <종전의 제3호의2에서 이동>

2의2. 삭제

3. 공소제기ㆍ공소제기요구ㆍ불기소 처분 여부

4.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공소제기요구 여부 판단을 포함한다)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ㆍ사실적 쟁점사항

5.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6. 공소제기ㆍ공소제기요구ㆍ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ㆍ적법성 등

7. 공소유지(공소취소 및 상소 취하를 포함한다) 및 상소 여부와 관련된 사항

8. 심의대상 사건과 관련된 판례ㆍ학설 등의 조사, 연구 및 전파

9. 그 밖에 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1. 6. 22.〉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2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제6조에 따라 제척ㆍ회피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소집ㆍ심의 및 관련 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담당직원을 둔다. 〈개정 2023. 3. 6.〉

간사는 인권수사정책관실 소속 검사로 하되, 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사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는 검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 이 경우 위원 명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위원의 위촉) #

처장은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식견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처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3. 삭제

위원은 임기 중 위촉사실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삭제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 또는 고발인인 경우 〈전문개정〉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삭제

4. 삭제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 심의대상 사건의 참고인인 경우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소집) #

위원장은 처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의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의견서 등) #

심의대상 사건의 관여 검사(사건의 수사 또는 공판에 참여한 검사를 말하며 주임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위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3. 3. 6.〉

심의대상 사건의 관여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심의대상 사건의 관여 검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심의대상 사건의 관여 검사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제1항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과 증거에 관해서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 및 이해당사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회의) #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삭제

제10조(의결서 등의 작성) #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 한다)에 심의 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위원회 담당직원은 심의의결서 사본을 주임 검사에게 송부하고, 주임 검사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3. 3. 6.〉

제2항의 경우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 사본에 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심의의결서 등 위원회 심의 관련 서류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10조의2 삭제

제10조의3 삭제

제10조의4 삭제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장이 임명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하나의 소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하나의 소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12조(소위원회의 소집) #

소위원장은 처장의 요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소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1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의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소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의 회의) #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위원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간사,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의결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특별위원회) #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심의ㆍ의결의 효력) #

검사는 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6조(심의 비공개 등) #

누구든지 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의견서, 심의의결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처장이 심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5.〉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제17조(비밀누설 금지) #

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25.〉

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처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5.〉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제18조(수당) #

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5.〉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제19조(운영세칙) #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