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춘천병원특수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특수치료행위라 함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등을 말한다.
제3조(구성) #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중 1인으로 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기록 작성관리 및 결정내용 통보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제6조(회의) #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특수치료행위의 결정은 협의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협의회 구성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및 동의) #
원장은 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환자측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
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