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환자가 정신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외래 또는 응급진료가 요구되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환자를 이송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인하여 타 병원에 이송 또는 통원 진료함을 의미한다.
제3조(응급환자 이송) #
① 입원환자가 응급의료를 요할 경우 주치의ㆍ담당의(이하 "주치의〃로 한다)는 지체 없이 최선의 처치를 한 후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의가 조치한다.
② 구급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외 1인을 추가로 탑승시켜야 한다.
제4조(보호자 통보) #
주치의 또는 당직의는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외부 의료기관의 응급 또는 외래 진료를 요할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구급차, 의료장비 등) #
구급차 등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장비는 정신건강과, 구급의약품은 약제과에서 관리한다.
제6조(준용규정) #
환자의 이송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