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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

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3-07-01국립춘천병원 · 제350호 · 공포 2023-07-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업무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춘천병원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구성) #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원장

2. 부위원장 : 의료부장

3. 당연직 위원 : 기획운영과장 및 의료부 각 과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원윤리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

2. 진료실 확립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병원윤리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실무반 운영) #

협의회 의결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반을 운영할 수 있다.

실무반의 주요 기능은 협의회에서 위임한 자료수집 및 계획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자료수집으로 한다.

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반장 : 의료부장

2. 당연직 반원 : 인사총무팀장ㆍ시설관리팀장ㆍ원무심사팀장, 선임수간호사

3. 임명직 반원 : 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 임명

실무반 회의는 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반장은 실무반에서 의결된 주요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ㆍ비치) #

협의회 및 실무반 회의 개최결과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