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의 부서별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획운영과
제3조(기획운영과) #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및 관인대장, 문서 수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안ㆍ비상대비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ㆍ훈련ㆍ평가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제규정 관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5.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통신보안ㆍ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국고금 지출 및 자금 재배정에 관한 사항
10. 급여 및 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11. 국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외래, 입ㆍ퇴원 수속 및 제증명 서류 발급에 관한 사항
13. 세입징수, 세입ㆍ세출 외 현금 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14. 입원환자 보관금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진료비 산정, 수가 관리 및 청구에 관한 사항
16.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17.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8. 기타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
제3장 정신건강사업과
제4조(정신건강사업과) #
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2.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3. 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4.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5. 정신건강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6.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7.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8.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및 설치ㆍ운영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9.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10.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11. 재난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12. 재난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13.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개정 2025.03.11〉
14. 트라우마 극복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개정 2025.03.11〉
15. 마음안심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16. 재난경험자 회복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17. 재난업무종사자 소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제4장 의료부
제5조(의료부) #
① 의료부에 진료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과, 노인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정신재활치료과, 임상심리과, 내과, 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② 의료부장은 의료부 각 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
2. 병동 및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임상연구 및 IRB에 관한 사항
4. 삭 제 <2026. 3. 24.>
5. 의료부 훈련생(전공의, 의과대학 실습생 등) 수련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입원적합성심사제도(추가진단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염관리, 보건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
8. 적정진료(의료질, 환자안전, 고객만족, 인증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의료행정 분야에 관한 사항
④ 노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
⑤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
⑥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당 과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2. 정신재활 및 직업재활 업무에 관한 사항
3. 작업치료, 오락치료 및 집단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4. 정신의료사회사업에 관한 사항
5.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임상심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상심리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상심리검사 및 신경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3.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4. 임상심리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5. 임상심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⑧ 삭 제 <2026. 3. 24.>
1. 삭 제 <2026. 3. 24.>
2. 삭 제 <2026. 3. 24.>
⑨ 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당 과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2.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의학실, 심전도검사실 및 뇌파검사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⑩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간호 및 보호자의 상담ㆍ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2. 병동ㆍ외래간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간호과 인력의 복무ㆍ평가ㆍ근무배치 등에 관한 사항(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
4. 간호연구ㆍ조사 및 지표개발에 관한 사항
5. 간호과 인력의 전문교육 및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정신건강간호사 수련 및 간호학과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⑪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처방전에 의한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
2. 의약품 등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등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4.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