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인원 등) #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
2. 신규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공무원
3.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 (공로연수 파견 시) 공로연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 (공로연수 미파견 시) 정년퇴직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
① 숙직근무자는 경비실근무자와 근무시간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장은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자의 심신상태ㆍ해당 부서의 업무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자 준수사항) #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신고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2. 현장보존 등 기타 필요한 조치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원장 및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원장 및 주무부서장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원장이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실의 비품) #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국립춘천병원 당직근무규정
9. 민원전화 응대요령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9조(보칙)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