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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춘천병원 당직근무규정

국립춘천병원 당직근무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1-05-26국립춘천병원 · 제312호 · 공포 2021-05-2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인원 등) #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

2. 신규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공무원

3.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 (공로연수 파견 시) 공로연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 (공로연수 미파견 시) 정년퇴직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

숙직근무자는 경비실근무자와 근무시간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각 부서장은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자의 심신상태ㆍ해당 부서의 업무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자 준수사항) #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신고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2. 현장보존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원장 및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원장 및 주무부서장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원장이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실의 비품) #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국립춘천병원 당직근무규정

9. 민원전화 응대요령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9조(보칙)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