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의료부장 또는 기획운영과장 중 1인을 지정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3조(고충심사대상의 범위) #
① 제2조에 따른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 연령 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소청심사대상,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 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ㆍ자문해 주어야 한다.
제4조(고충심사청구) #
① 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 제6조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하도록 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심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청구서의 보완요구) #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
① 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접수 후 관련 부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서가 관계자료를 제출하면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실조사) #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심문 및 사실조사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답서 및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담당위원이 청구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담당) #
① 고충처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과 직접 면담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위원은 제1항의 면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으로부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사항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심사) #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7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 당사자가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취하) #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1조(심사회의) #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청구인의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이 참석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심사기준) #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담당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고충처리가 일반국민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하며,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며,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결정) #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권고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1. 시정요청
2. 기각
3. 각하
③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④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정문의 작성) #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원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외에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결과 보고) #
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고충심사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및 불이익 배제) #
회의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고충처리 사실로 인한 직ㆍ간접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할 수 없다.
제17조(기록보관) #
고충심사에 관한 기록은 담당직원이 간인하여 정리한 후 보관한다.
제18조(준용규정) #
기타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