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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3-24국립춘천병원 · 제377호 · 공포 2026-03-2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감염관리"라 함은 환자, 보호자, 직원 및 환경 등을 관리하여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감염관리위원회) #

환자 및 직원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이를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건강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임상심리과장, 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또한 위원장 유고 시에는 의료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병원 감염관리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의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