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환자의뢰 보관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환자의 생활필수품ㆍ간식 구입비, 외부의료기관 의뢰 진료비 및 외출ㆍ외박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원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보관 의뢰한 현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
보관금은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에서 관리한다.
제4조(입금의뢰자) #
보관금의 입금 의뢰자는 환자 및 보호자와 입금을 희망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제5조(사용범위) #
보관금은 잔액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며 잔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영수증 발급) #
환자 또는 보호자(제3자 포함)로부터 보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기관 예치) #
당일 수입금은 금고에 보관한 후 가용자금을 초과 할 경우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보관금 관리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운용자금) #
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1일 가용자금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을 운용한다.
② 가용자금 300만원 이외의 현금은 보통예금 또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
제9조(이자처리) #
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재원환자 복지비용’으로 사용한다.
제10조(출납관리) #
보관금 출납사항은 전자의무기록(EMR)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면 해당 환자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