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 등의 대상) #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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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