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우레이더시설"(이하 "레이더시설"이라 한다)이란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강우레이더시스템과 그 연관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강우레이더시스템"(이하 "레이더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대기 중의 강우정보를 관측 및 취득하기 위한 장비를 말하며 송ㆍ수신시스템, 안테나시스템, 신호처리시스템, 제어시스템, 운용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
3. "연관시스템"이란 자료저장장치, 영상표출장치 등 레이더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를 전송ㆍ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레이더시스템 및 연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보조 설비로써, 전기ㆍ소방ㆍ항온항습기ㆍ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및 궤도 설비 등을 말한다.
5. "강우레이더관측소"(이하 "레이더관측소"라 한다)란 레이더를 관리ㆍ운용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6. "종합운용시험"이란 레이더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한 후 계측기 등을 활용하여 7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용성능을 분석하는 시험을 말한다.
7. "관측전략"이란 레이더의 활용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설정된 관측 주기, 반경, 고도각, 관측모드, 분해능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을 말하며, "관측전략 최적화"란 레이더가 설치된 레이더관측소의 입지조건, 기상ㆍ기후조건, 자료종류, 품질 요구조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레이더 관측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8. "1단계 자료"란 레이더 수신기에 수신된 대기중의 강우정보를 신호처리기에서 수량화한 시계열 신호자료를 말하며 Log, I(In Phase), Q(Quadrature Phase) 신호자료를 포함한다.
9. "2단계 자료"란 레이더 신호처리기에서 "1단계 자료"를 시간, 방위각, 고도각, 거리별로 처리하여 생산한 "기본관측자료"를 말하며, UZ(비보정 레이더 반사도 인자, Uncorrected Radar Reflectivity Factor, 또는 DZ), CZ(보정 레이더 반사도 인자, Corrected Radar Reflectivity Factor), VR(도플러속도, Doppler Velocity), SW(스펙트럼폭, Spectrum Width),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차등반사도, Differential Reflectivity),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차등위상차, Differential Phase Shift),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비차등위상차, Specific Differential Phase Shift),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교차상관도, Cross Correlation) 등의 자료를 말한다.
10. "3단계 자료"란 "2단계 자료"에 특정 수문기상학적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산한 레이더 분석자료를 말한다.
11. "품질관리"란 강우와 관련 없는 비강수에코 등을 제거하여 신뢰성 있는 강우정보를 생산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현장 품질관리: 관측변수별 영상과 에코 감시시스템을 통해 레이더운영 및 자료 생산의 안전성을 감시ㆍ진단ㆍ평가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