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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제정시행 2021-04-09공정거래위원회 · 제301호 · 공포 2021-04-0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공정거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둘 수 있다.

제3조(협의회의 업무)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자문에 응하고 협의한다.

1. 공정거래제도 및 시책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시장 및 지역특성산업의 경쟁정책에 관한 사항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위ㆍ해촉) #

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추천을 받아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역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업계의 관련 전문가

2. 지역의 경제사회단체 및 소비자보호단체의 임ㆍ직원

3. 지방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

4. 지역의 언론인, 법조인 중 경제 및 경쟁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5. 기타 공정거래제도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개최 및 운영) #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주재한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자문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자문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해야 한다.

협의회의 간사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이 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비밀보호) #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시 별지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권개입금지) #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이해충돌행위 금지) #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참석수당, 자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