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기 위함.
2.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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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기간
ㅇ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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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목적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기 위함.
2.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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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기간
ㅇ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