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능검사 수수료 산출기준 및 수수료) #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수수료 산출기준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국립해양조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