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적용 기준)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개되어 있지 않은 해양정보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의 산정 기준) #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산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