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지도"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로측량 방법의 표준화 등을 위해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하기 위해 그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일반수로측량 성과"란 조사장비 설치 및 시험측량 보고서, 현장 야장(野帳), 취득 원자료, 자료처리 결과, 측량원도, 기술지도 제반서류 등 심사에 필요한 해양정보 사본을 말한다.
4. "수행자"란 일반수로측량을 직접 수행한 수로측량업 등록업체 또는 해양조사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일반수로측량의 기술지도, 그 성과의 적합성 심사 및 수수료 산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기술지도
제4조(일반수로측량 신고) #
① 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15조에 따라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일반수로측량 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
2. 일반수로측량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3. 관련 도면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인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일반수로측량 계획서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지도자에게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원장은 신고인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1. 규칙 제15조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신고인이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
3.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술지도 사항을 신고인과 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기술지도 통보) #
① 원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안에 수로측량의 기준ㆍ방법 및 기술지도자 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안에 기술지도 사항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술지도의 방법 및 결과 보고) #
① 원장은 서면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다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원장은 소속(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공무원을 기술지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③ 기술지도자는 항해용간행물 변경을 고려해 신고인과 수행자에게 일반수로측량 구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술지도자는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중 신고인과 수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지도를 끝낸 후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적합성 심사
제7조(심사의 신청) #
① 심사를 받으려 하는 자(이하 "심사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
3. 일반수로측량 성과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심사를 반려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심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사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심사신청인이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
2. 일반수로측량 성과가「수로측량 업무규정」 [별표 6]의 수로측량원도 작성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제8조(심사자의 지정) #
① 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심사 자료가 과다하거나 심사에 특수한 전문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신청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
2. 한국해양조사협회 소속 해양조사기술자
3. 전문기술분야 기술자
③ 제2항에 따라 심사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한 인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 자문료(제2항제1호의 공무원 제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 기준 및 방법) #
① 일반수로측량 성과물의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자는 심사자료가 과다한 경우에는 표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ㆍ간출암(露ㆍ干出巖), 침선(沈船), 암초(暗礁) 등 항해위험물은 전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제3항의 표본 검사의 표본은 성과물의 전체 경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무작위로 추출해야 하며 모집단의 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⑤ 심사자는 효율적 심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신청인과 수행자에게 일반수로측량 성과에 대한 보완 또는 세부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 처리기간) #
① 심사자는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② 심사 자료의 과다, 심사 자료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안에 심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결과 통보) #
① 심사자는 심사를 끝낸 후,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원장은 심사를 끝내면 규칙 제17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항해용 간행물 제작에 반영하고, 필요시 항행통보에 게재해야 한다.
1. 수로측량원도
2. 신ㆍ구 비교도
3. 항해용 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성과
④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심사 중인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부적합 판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성과의 보완 또는 세부 설명 등의 요구에 심사신청인과 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일반수로측량 성과의 품질이 저조하여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에 부적합한 경우 등
⑤ 심사자는 제2항의 심사 결과서와 함께 심사신청인이 제출한 제7조제1항제3호의 일반수로측량 성과 전부를 심사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심사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의 수수료 산정) #
① 심사의 수수료 산정은 규칙 제43조제1항 별표 8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을 따른다.
② 심사에 필요한 항목별 인원수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심사의 수수료 납부) #
① 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를 검토하고 심사신청인에게 적합성 심사 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심사신청인은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신청인이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 중지를 심사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수로측량 성과 전부를 심사신청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수로측량 성과가 선박의 항해안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하고 제7조제1항의 심사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는 알리지 않는다.
제14조(심사 자료의 관리) #
원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