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등) #
① 심의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장기기증지원과로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전자정보공개청구 포함)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제5조(심의회의 설치) #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장기기증지원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기기증지원과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자료제출) #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